20대 총선서 ‘친박’ 당선 정보 수집·반정부인사 사찰 지시 혐의
법원 “강신명, 범죄 의심 이유 있다…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
‘부하직원’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김상운은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40분께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및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나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과 저의 입장을 법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10여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정보업무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검경수사권 겨냥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강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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