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선거개입·반정부인사 사찰 지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구속면한 ‘부하직원’ 이철성·박화진·김상운도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은 3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구속된 강 전 청장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로, 이날 구속만료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을 면한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및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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