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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검찰 공소장, 유죄 심증 형성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05

법원, 선거법 위반등 강신명·이철성 등 첫 공판준비기일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 동원해 정치개입한 혐의
강신명 측, 검찰 공소장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 정치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과 불구속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강 전 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비롯해 정창배 전 중앙경찰학교장과 박화진 전 외사국장은 출석했다.

강 전 청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도 아닌데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 전 청장 측에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다만 강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수사기록을 받아보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정치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 보고된 후 선거 정책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박 전 외사국장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 전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을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범죄사실 별로 재판을 분리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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