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임위원장 나눠 맡기로 합의"
"당 지도부가 설득했지만 개인 이익만 고집"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한국당 소속)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 요청의 이유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에 따르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위원장 사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당내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면서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하며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害黨)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연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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