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靑 대변인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기준, 20일 이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수행 적임자'라며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야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논란을 언급하며 '부적임자'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청문회가 종료됐지만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일각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특히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 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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