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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윤석열, 7년 전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1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23

청문회 막판에 통화 내용 공개되며 위증 논란 불거져
"윤석열, 윤대진 보호위해 그런듯... 임명에 문제 없다"
윤대진 "내가 윤우진에 변호사 선임한 것" 해명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청문위원들은 “우선 윤우진 사건에 윤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증인으로 부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과 윤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증언했다”고 옹호했다.

이들은 이어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 역시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씨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이라는 사실이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병역문제, 재산문제, 장모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이 일며 제기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위증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문위원들은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바 없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던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겠으나, 7년 전의 그 전화통화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본인 영상을 확인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청문회 막바지에 공개된 녹취본에서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내용의 육성이 공개되며 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 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 시켜 준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윤 후보자는 당초 지난 2012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잠적 등에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련,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윤 검찰국장은 이같은 녹취파일과 관련해 9일 아침 취재진들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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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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