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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논란’ 속 윤우진 검찰 수사..의혹 밝혀질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0:27

윤우진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법조계 “부당한 수사 지휘·영향력 행사 유무 수사하면 될 일…
윤 전 서장 둘러싼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 최소화 하기 위해 진상 규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과거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에 배당된 윤 전 서장의 수사에서 관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중수부(중앙수사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자신의 육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과 해명이 거듭되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9일 오후 “분명한 사실은 윤 전 서장 사건의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와 동시에 윤 전 서장 사건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개인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고 해외에서 체포 뒤, 8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윤 전 서장은 약 2년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당초 윤우진 사건을 윤 후보자 청문회에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때문에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 개입 유무 등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단적으로, 당시 윤 전 서장 수사 총책임자인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은 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증언했다.

장 서장은 “윤 전 서장이 당시 김 모 육류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며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해 이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를 문제가 된 골프장으로 좁혔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신청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윤 전 서장이) 명백히 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전 서장 수사에 착수한 만큼, 윤 전 서장을 둘러싼 향후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법조인은 “윤 후보자의 위증이든, 말실수든 이를 위증 논란으로 키우기 보다는 과거 경찰의 윤우진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영향력을 행사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윤 후보자 육성파일에는 “‘아 대진이(당시 대검중수부 과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형을 걸은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2012년 2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내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경찰 수뇌부 구속기소에 따른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만큼,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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