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건축물, 주택 ,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19년 정기분 재산세로 13만건 30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선박·항공기,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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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1억원, 주택 107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2억원으로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4.7%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