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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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청]2018.12.13. |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고성군 내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고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