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 하체 부위 촬영...휴대폰서 사진 발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방송사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은 피해자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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