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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 이주 여성 소주병으로 폭행男 긴급체포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20:17

[영암=뉴스핌] 전경훈 기자 = 두 살 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폭행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지 하루 만이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주여성 폭행 장면 [사진=SNS 영상 캡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영상에서도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두 살 배기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영상이 유포된 후 누리꾼 사이에서는 A씨에 대한 공분 여론이 일었다. 현재 원본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A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상습폭행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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