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금액 약 1억5964만6285달러 중 약 1398만5184달러(추정치·163억원)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07: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08:40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금액 약 1억5964만6285달러 중 약 1398만5184달러(추정치·163억원)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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