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됐던 난임치료수술의 정부 지원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의 지원 횟수는 최대 17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기준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이하인 난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 등 난임 시술에서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난임치료시술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로 규정돼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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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시술 지원 기준은 사라진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된다. 확대된 횟수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춰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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