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 청사 [사진=완도군] |
시술비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로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시술 전에 보건의료원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서 제출 과 사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술 종료 후 시술확인서와 영수증, 통장 사본을 각각 첨부해 시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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