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 씨 등 일당 6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적발 피하려 중국에 콜센터…BJ 통해 이용자 모집
자체 개발프로그램으로 거래 체결된 것 처럼 이용자 속여
이용자 거래 수수료·투자 손실금 등 챙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800억원대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수수료나 투자 손실금을 챙겨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인터넷 1인 방송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1854억원 규모 가상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한 운영조직을 적발, 국내 영업을 총괄한 주범과 중국 콜센터 직원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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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거래소의 허가 없이 BJ(인터넷 1인 방송자)들을 통해 투자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해 실제 거래 체결없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를 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의 지분권자 A(43) 씨 등 3명은 서버와 주 사무실을 중국에 두고 중국 콜센터 총괄·국내 영업 총괄·대포통장 공급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증권전문가인 BJ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사이트 거래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거래수수료와 투자손실액을 취득해 이익을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사실상 ‘기업화’해 운영하면서 콜센터를 해외에 두고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 등 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이들과 손 잡은 투자전문가 BJ들은 자신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고 수수료 수익 중 25~30%를 종목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사이트 이용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계좌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국내 영업을 총괄한 A 씨와 국내 영업담당자 B(47) 씨, BJ와 회원유치를 담당한 C(47) 씨, D(46) 씨 등 일당을 구속해 수사해 왔다.
또 해외로 도피했던 중국 콜센터 직원 E(25) 씨와 F(28) 씨 등에 대해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린 뒤 지난달 결국 신병을 확보, 앞서 구속된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내 영업 주범인 A 씨가 국내에 보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를 확인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콜세터 근무 후 귀국한 현금전달책 E 씨가 보관하던 현금 1205만원과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 9000만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조세포탈’ 혐의 적용, 해당 사이트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선물사이트 이용자들은 그 실질이 ‘인터넷 도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 수익을 얻으려 거래에 빠져드는 등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심하므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공범 전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의 실질적 박탈을 위해 중형 및 벌금형 병과가 가능한 조세포탈로 의율할 필요가 있어 이미 A 씨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