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경계작전 실패로 육군 제8군단장 보직해임
정부, 합동조사 브리핑 통해 "축소 은폐 정황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조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드러난 해상 경계 작전 실패와 관련해 이날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취지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
정부는 그 외에도 합동참모본부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 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경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는 한편,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그동안의 합동조사 결과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국방부가 초기 상황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언론보도문을 작성하면서 당초 해경이 발표했던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또 다른 은폐‧축소 의혹을 촉발시킨 원인인 군의 '경계태세 문제없음'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안이하고 불충분한 판단으로 인한 것일 뿐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문제가 식별된 해상경계작전과 관련해서는 "관계관 문책을 비롯해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의 대책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연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