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박상민이 지인 A씨로부터 4억원대 민사 소송에 당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KBS 2TV 캡처] |
이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은 채무 모두를 변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박상민과 작성한 위임장과 약정서,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에 박상민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민 측 변호사는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았다"고 맞섰다.
이어 "그 동안 A씨는 박상민 씨와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도 '1일에 20만원씩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약 5년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첫 재판은 오늘(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상민은 내일(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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