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 마신뒤 새벽 배차받고 버스 운행
경찰, 서울시에 버스운수업체 음주여부 확인 의무 위반 행정처분 요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전날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에 만취해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지난달 12일 새벽 4시 40분께 버스를 배차 받고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50여분간 버스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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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뉴스핌DB |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명이 A씨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행이 불안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A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 전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해당 버스 운수업체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