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술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해임무효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재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건물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
재판부는 직원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단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한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해임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5월2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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