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교육당국이 형사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전국의 34% 학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 시민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총 파업에 돌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 앞에서 집회을 열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3일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파업은 단축 수업을 하거나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는 등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심각한 교육대란을 야기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일선 학교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벼랑 끝 투쟁은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비정상적 시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타협보다 강력한 형사처벌로 대응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에는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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