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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 6.24% vs 경기도교육청 1.8%, 임금인상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6:37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D-1…협상 결렬땐 '빵 급식' 불가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예고한 3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학교 급식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민주노총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학비연대)는 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교육 당국과의 실무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사진=뉴스핌DB]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업무표준안 제시 △직무·겸임수당 지급 △부당업무·인권침해 금지 △6.2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노조) 지부장은 앞서 교육청의 태도로 본다면 이번 실무 교섭의 결과가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교육청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1.8%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6.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학교 내에서 암묵적으로 파업참여를 만류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참여를 만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파업을 막는 일은 엄연한 불법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3일 총파업에 대비해 학교별로 매뉴얼을 배포한 상태이며 추후 파업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임금 6.24% 인상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도 교육청은 개별적으로 노조와 협상할 계획이 없으며 전국 교육청과 같이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학비연대 총파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 문제에 대해 조리 실무사 파업인원이 △20%미만일 경우, 간편조리 식단 변경 △20%~50%미만, 일부 완제품, 반제품, 간편식 등으로 식단 간소화 등의 지침을 내렸다. 학교는 조리 실무사 인원 중 70% 혹은 전체가 파업에 참여할 시 학생에게 도시락지참을 권유하거나 빵·우유나 외부 도시락 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일선 학교와 급식·돌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서며 학교급식 정상운영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만큼 총파업 참여 인원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 교육청은 도내 파업참여 인원에 대해 집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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