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선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pangbin@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외교부에서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관계부처에서는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강화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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