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은 28일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학계, 민간단체 소속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경찰청내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경찰법·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했다.
또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을 배치하고 지역경찰, 수사부서 팀장급을 피해자 보호관(1만676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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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찰청 본청] |
피해자 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해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 피해자 맞춤형 사례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해 범죄피해 후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위기개입상담관'으로 채용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 심리안정 및 2차 피해 예방활동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