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메시지로 가입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66세인 A씨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변액연금보험(10년납, 월보험료 15만원, 80세 연금개시) 상품에 가입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에 따라 이 같은 가입 사실은 딸에게 안내됐다. 딸은 연금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품(일시납, 보험료 1800만원, 75세 연금개시)이 더 낫다고 보고 A씨와 상의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했다.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이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 메시지를 통해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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