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MG손해보험이 결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부투자자들은 총 2400억원을 MG손보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피해 가지 못했다.
[사진=MG손해보험] |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라 지난해 초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 같은 해 5월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차례 자본확충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말까지 자본 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안이 지난 4월 초 조건부 승인됐지만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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