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7일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1심·2심 모두 혐의 인정…‘징역3년’ 선고
재판부 “책임경영 통한 사회공헌·신뢰 저버려”
전 회장 아내 김정수 사장도 ‘징역2년·집유3년·80시간 사회봉사’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처 김정수 삼양 사장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함에 있어 투명한 의사결정과 적법한 운영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경영을 통한 사회 공헌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금액 자체도 김정수 사장의 급여 명목이나 인테리어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비춰볼 때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 금액의 전액을 변제한 부분, 종전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삼양식품 계열사인 내츄럴삼양(현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로부터 라면 수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 등을 납품받고도 이들 대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회사의 돈을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료, 카드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전 회장은 이 재판과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 회장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삼양식품 본사 등을 특별세무조사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