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법’ 평화당 당론 발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정 대표는 27일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20대 국회에 도입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정상화 할 자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9.06.27 alwaysame@newspim.com |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이뤄내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은 정동영 대표가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정치 협약’에 합의하며 도입되는 듯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2007년 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원내 5당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정 대표의 대표발의로 총 14명의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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