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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고등어 등 12종 허용 어획량 30.8만톤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0

해수부, TAC 확정…전년비 6.6%↑
어선 할당량 대로 잡아야…위반 시 징역·벌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선들은 고등어 등 12개 어종을 총 30만8735톤까지만 잡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허용 어획량(TAC)을 30만8735톤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TAC는 전년(28만9643톤)대비 6.6% 증가했다.

TAC는 정부가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는 제도다. 수산물 자원을 관리하려고 정부는 1999년 TAC를 도입했다. TAC에 따라 각 어선은 할당량을 배정받는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

현재 11개 어종(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키조개·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개조어·참홍어·제주소라)과 13개 업종(대형선망·대형트롤·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근해통발·근해자망·잠수기·근해연승·마을어업·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이 TAC 대상이다.

해수부는 올해 바지락 어종과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이 TAC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등어(20.3%)와 전갱이(110%), 참홍어(17.74%) TAC가 늘었다. 도루묵(40.3%), 붉은대게(14%) 등은 감소했다.

2019년 7월~2020년 6월 어종별 TAC 설정 [자료=해양수산부]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초 세운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TAC 관리 대상 어종 어획 비율을 2017년 25%에서 2030년 8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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