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나경원, 5.18 처벌법 합의" 주장
"합의문의 5.18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 관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든 국회 정상화 합의문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해명했다.
일각에서 이 합의안을 두고 나 원내대표가 5.18 왜곡 발언을 처벌하자는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자, 나 원내대표가 "이는 우리 당 몫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직접 반박한 것.
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5.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에 합의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저는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명칭부터가 다르다. 24일 합의안의 법안명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우리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 5.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라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낸 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법의 내용은 우리 자유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 자격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은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 대표라는 자들이 이런 반헌법적인 법안 처리에 합의 도장을 찍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차 전 의원은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 법이 될 것"이라며 "5.18은 민주화운동과 폭동이 뒤섞여 있으며, 5.18 유공자 명단에는 가짜가 태반이니 이들을 공개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의 5.18 관련 법안이 5.18 왜곡 처벌법인 것처럼 적은 셈이다. 합의문에는 자세한 법안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한국당 내에서도 이 법이 무슨 내용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어왔다.
결국 나 원내대표가 이 같은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당초 우리 당은 두 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재추천을 압박했다"며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적합한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끝내 비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과정에서 한 분이 스스로 진상조사위원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셨고, 우리 당은 새롭게 한 분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군 출신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지난 4월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낸 것"이라면서 "우리 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용해 합의안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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