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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참여없는 법안, 상임위로 돌려보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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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당 북한선박 회의서 관련 발언
"이런 상임위 운영 전례없어...동의 못해"
민주당 "법사위원장직, 한국당 당직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한국당의 참여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들을 다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상임위에는 참석하겠다고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언했다”며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각 상임위서 한국당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또 참여했는데도 표결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여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임위 운영은 지금까지 과거 없던 방식이므로 동의 못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되지만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되거나 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들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회부하지 못한 그런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해서 합의 처리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은 한국당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여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법사위원장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자당 정치논리에 규합해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라며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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