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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과학적 입증돼야” vs 검찰 유해성 자료 전격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8:44

4일 가습기살균제 OEM 제조업체 전 대표 2차 공판
김 전 대표 “원료 물질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검찰,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입증할 증거 자료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의 하청사 전직 임원의 재판에서 검찰이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업체 측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김모 필러물산 전 대표와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애경산업에 납품한 업체다.  

검찰은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9월 발표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등 4가지 살균제 원료에 대한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을 토대로 물질 4종에 대해 유독물질로 지정했다”며 “특히 CMIT/MIT에 대해서 피부 접촉을 삼갈 것, 호흡하지 말 것, 공기 중에 배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보고서는 가습기 생산이 중단된 이후 고시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검찰은 또 옥시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최모 씨가 살균제 제품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 답변을 얻고자 영국 종합 생활용품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이메일에서 레킷벤키저 측은 “영국에서는 해당 물질을 위험물질 규제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며 “CMIT/MIT 성분이 아이에게 안전하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더불어 검찰은 SK케미칼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최초로 기재한 CMIT/MIT의 독성 수치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진행한 급성만성독성 테스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거기엔 실험용 쥐가 4시간 노출됐을 경우 절반이 사망하는 CMIT/MIT 양을 독성 수치로 규정하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관련 자료를 보면 해당 수치를 초과하면 위험하지만 그 수치 아래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수치는 실험용 쥐에 사용했을 때의 기준이다”며 “사람에 대해 산출한 수치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변호인은 지금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되물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금까지 “피고인들을 처벌하려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CMIT·MIT 유해성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보고서만으로는 아직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모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이날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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