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스로 목숨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경위 조사 중
김모 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3년9월 복역
진상규명위원회 “가석방 후 트라우마…국가가 죽인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산참사 당시 농성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40대 철거민이 서울 도봉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49) 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경 도봉구 도봉산 천축사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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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산 참사 10주기인 20일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옛 남일당 건물 터에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
김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망루 농성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3년9월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돼도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씨는 2012년 가석방 이후 잠을 잘 자지 못했고, 간혹 우울증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다”며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증세가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10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죽음의 책임을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떠민 경찰·검찰·건설자본과 국가가 그를 죽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원회 권고를 이행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부족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용산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를 앞두고 용산 주변 상가 임차인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친 사건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용산 철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