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사 가능 물리력 총 5단계로 나눠
경찰 등장‧언어 제지도 물리력 포함
2월 최종 확정 후 바로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과 경찰특공대가 충돌해 철거민 5명 등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한 ‘용산 참사’가 오는 20일 10주기를 맞는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 등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탄압, 용산 참사 등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자 이들 단체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표’를 만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화섭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은 용산 참사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집회나 시위 등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표’에 따르면, 경찰이 물리력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다.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은 △언어적 통제 △신체적 물리력 및 수갑 △경찰봉‧방패 △가스총‧전기충격기 △권총 등 총 5단계다.
이 담당관은 “경찰이 쓸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개괄적으로 담았다”며 “현장에 경찰관이 등장하는 것과 제지하는 것도 물리력의 1단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찰봉으로 제지하는 것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나눴다. 방패 또한 물리력 행사에 포함했다.
경찰은 공식 장구로 지정된 방패의 경우, 막고 밀면서 상대방의 흉기를 제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가격 또한 할 수 있으므로 물리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이 치명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때는 경찰이 권총까지 쓸 수 있지만, 최종 단계로 마지막에 뒀다.
경찰이 사용는하는 테이저건. [사진=뉴스핌] |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표’는 경찰청이 한국경찰법학회에 용역을 줘서 연구했으며 현재 법률검토를 마쳤다.
지난해부터 국민의 신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오는 25일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받은 후, 2월 경찰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시행하지만, 경찰들이 체질화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교육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이번 기준표는 모든 경찰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지역 경찰서 형사과, 교통과 등 국민을 자주 만나는 부서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