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과거사위 “검찰, ‘용산참사’ 소극적 수사로 의혹 키워…사과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과거사위, 31일 ‘용산철거사건’ 최종조사결과 발표
“사건 진상 은폐는 없었지만 적극 수사 의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진 지난 2009년 이른바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31일 용산 철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용산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산 주변 상가 임차인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당시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친 사건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용산참사 사건을 과잉진압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09.05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사고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화재의 원인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과잉진압이나 고의 화재 등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농성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과거 수사 결과에 검찰권 남용이나 수사 외압 등이 의심된다고 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체적으로 △경찰의 진압과정 위법성에 대한 소극적 수사 여부 △수사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지연 이유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이유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또는 경찰 유착관계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 △철거민 사망자에 대한 영장없는 긴급 부검 지휘의 문제점 △경찰의 철거민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 미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과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의 강제진압이 있었는데도 철거민들과 유족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등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의 참여를 배제한 긴급부검이나 공판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 거부, 경찰이나 용역업체에 대한 소극적 수사 등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진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일당 건물 주변은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컸는데도 경찰이 진압작전을 강행한 것은 경찰청 훈령을 위반한 무리한 진압작전이었는데도 검찰이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서울청장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치는 등 조사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당시 진압 상황과 관련된 동영상 원본이나 무전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됐고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됐다.

이밖에 철거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부족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자에 대해 영장청구 단계 없이 긴급 부검을 지휘하고 철거민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결정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에 대한 검찰의 사과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개선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한 ‘긴급성’ 판단 기준 마련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권고를 끝으로 18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