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31일 ‘용산철거사건’ 최종조사결과 발표
“사건 진상 은폐는 없었지만 적극 수사 의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진 지난 2009년 이른바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31일 용산 철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용산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산 주변 상가 임차인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당시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친 사건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용산참사 사건을 과잉진압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18.09.05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
사고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화재의 원인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과잉진압이나 고의 화재 등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농성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과거 수사 결과에 검찰권 남용이나 수사 외압 등이 의심된다고 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체적으로 △경찰의 진압과정 위법성에 대한 소극적 수사 여부 △수사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지연 이유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이유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또는 경찰 유착관계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 △철거민 사망자에 대한 영장없는 긴급 부검 지휘의 문제점 △경찰의 철거민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 미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과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의 강제진압이 있었는데도 철거민들과 유족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등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의 참여를 배제한 긴급부검이나 공판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 거부, 경찰이나 용역업체에 대한 소극적 수사 등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진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일당 건물 주변은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컸는데도 경찰이 진압작전을 강행한 것은 경찰청 훈령을 위반한 무리한 진압작전이었는데도 검찰이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서울청장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치는 등 조사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당시 진압 상황과 관련된 동영상 원본이나 무전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됐고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됐다.
이밖에 철거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부족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자에 대해 영장청구 단계 없이 긴급 부검을 지휘하고 철거민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결정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에 대한 검찰의 사과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개선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한 ‘긴급성’ 판단 기준 마련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권고를 끝으로 18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