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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어선 사태에 레이더 확충·초계기 증편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6:37

北 어선 사태 이후 레이더 노후화‧초계기 부족 제기
軍 “전력화 계획에 따라 레이더 대체사업 진행 중”
전문가 “장비 탓 전에 작전·근무기강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발생한 북한 어선 남하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군이 해안 레이더 대거 확충 및 해상 초계기 증편 등 다양한 경계태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의 소형 어선(목선)이 접안했던 것을 약 58시간 동안 탐지하지 못하고 주민 신고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때문에 ‘군의 해상·해안 경계태세가 허물어졌다‘며 비판이 제기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군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열상감시장비) 대거 확충, 그리고 해상 초계기 증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는 “장비는 충분히 훌륭하다”며 “문제는 군의 해이해진 기강과 경계태세”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 해안 감시레이더는 노후‧해상 초계기는 부족? 해상 경계에 여러 한계점 존재
     軍, 레이더 대체작업 진행 중…해상 초계기 전력 증편 검토 설(設)도 나와

앞서 군에 따르면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동해 해경)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NLL을 넘은 것이 12일 오후 9시께이고 주민 신고는 15일 오전 6시 50분께 접수됐으므로 약 58시간, 정확히는 57시간 50분 동안 이를 몰랐던 셈이다.

심지어 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주민이 발견하기 전까지 북한 선원들 중 일부가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걷고 있는 등 30분가량 자유롭게 방치됐고 우리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알려져 군의 해상‧해안 경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북한 어선이 들어왔을 당시 삼척항에는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열상감시장비),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 해경과 해양수산청의 CCTV가 운용되고 있었다. 또 해상 초계기도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혹은 탐지를 했어도 북한 어선이 아닌 우리 측 어선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레이더가 파도에 반사돼 나오는 반사파로 오인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이에 군은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를 대거 확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안 감시레이더에 대해선 군이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이미 성능개량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안 감시레이더가) 수명주기를 꽤 경과했다”며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고 전력화 계획에 따라 대체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TOD의 경우에는 ‘속초 해안선에 배치된 TOD가 최신형이 아닌 2단계 TOD이기 때문에 주‧야간 감시가 모두 가능한 3단계 최신형 TOD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해상 초계기 증편도 거론된다.

해군은 해상 경계작전에 P-3C, P-3K 등 P-3 초계기를 투입한 상태다.

하지만 보유한 초계기가 총 16대에 불과하고 이 16대가 동해‧서해‧남해 등으로 나뉘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계기 증편을 통한 해상 경계작전 강화’가 거론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P-3 초계기는 한 번 출격하면 통상 5~6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며 “그런데 초계기가 활동 후 내려와서 쉴 시간도 필요하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해‧서해‧남해로 나뉘어 투입돼야 하고, 바다는 무척 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 초계기를 100대 안팎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이 초계기 증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와 함께 당시 레이더 운용병 등 책임자 조사 및 문책, 인력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감시요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해상‧해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신인균 “장비 성능은 좋아…문제는 軍, 남북 대화 무드에 나사 풀려”
    정경두 국방장관 “장비 노후화 탓하기 전에 작전·근무기강 바로잡아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비가 아니라 오히려 군의 기강 해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해상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해상 경계를 안 했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NLL 부근 가장 전방에 해군 고속정, 그다음에 초계함, 3선에는 구축함이 배치가 된다. 3중으로 군함들이 감시를 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또 해상 초계기가 감시를 한다. 특히나 해상 초계기가 4km 전방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또 우리 육군과 해군의 지상 감시 레이더가 있다. 그게 다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속초 해안선에 배치된 TOD가 3단계 최신형이 아니라 2단계이다 보니 멀리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하지만 거짓말이다. TOD는 8~15km까지도 보인다. 또 (해상‧해안 감시)레이더는 30년 기준으로 봐도 갈매기 5마리 중에서 1마리가 움직여도 다 보이는 수준인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군이 ‘해안 감시레이더가 북한 어선을 포착하기는 했지만 한국 배들과 섞여 있어서 한국 어선으로 생각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배는 모두 AIS(자기 위치 송신 시스템)이 있는데, 레이더에 AIS 송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수상한 배로 봐야 한다. 한국 배하고 섞여 있어서 잘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요즘 남북 대화 무드(분위기)에 젖어서 군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다”며 “한마디로 ‘나사가 다 풀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경두 장관도 지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군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해야 한다”며 “군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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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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