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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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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7일과 19일 두 차례 취재진 대상 백브리핑 진행
17일 VS 19일 입장 상반되는 부분 많아…‘거짓말’ 논란 증폭
‘국방부 불신’ 여론에 장관 비롯 핵심관계자 공개 사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군의 핵심관계자들이 연이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바빴다.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초기 발표와 이후의 발표가 달라진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말 바꾸기 논란’ 쟁점 다섯…北 어선 발견 장소‧표류 및 GPS 여부‧책임자 처벌
    北 선원들 신원도 논란…野 “군인 가능성” VS 국방부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 아냐”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 어선의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가능성 등에 대해 초기 발표와 이후 발표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국회‧국가정보원 등 다른 경로로 알려진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초기 발표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마저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관련 시간대별 상황

◆쟁점 ① : 북한 어선 발견 장소, 삼척항 인근→삼척항 방파제

‘국방부가 말을 바꾼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어선의 발견 장소다.

국방부는 17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경 주민 신고에 의해 북한 선원 4명이 타고 온 2톤 급의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에는 ‘삼척항 인근’이 아닌 ‘삼척항 방파제’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오전 일부 매체가 신원 미상의 취재원과 그가 제보한 사진을 인용해 “북한 선원들이 배를 홋줄로 부두에 묶어 놓고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걷고 있었다”고 보도한 뒤였다.

‘말 바꾸기’라며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같은 날 “17일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해경으로부터 방파제라고 들었지만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인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말 바꾸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결국 국방부의 한 핵심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서 ‘거짓말’, ‘축소‧은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저희의 불찰이었음을 충분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진의는 그것(거짓말이나 축소‧은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저희가 은폐나 축소를 한 적은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지만, 제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쟁점 ② : 北 어선, 동력 없이 떠내려 왔다→엔진 켰다 껐다 했다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다.

군은 북한 어선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선의 크기가 작고, 높이도 파도의 높이보다 낮은데다, 너무 저속으로 항해를 해서 거의 해류에 떠내려 오다 시피 했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라고 착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왔고 심지어 중간에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등을 우려해 동력을 껐다 켜기도 했다.

‘9일 함경북도를 떠난 이후 11~12일 사이에 동해상에서 위장 조업을 했던 것과 북한 어선이 최단 거리로 항해했던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귀순 목적으로 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 어선이) 표류했다고 한 것은 군의 레이더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류를 이용해 흘러내려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20일 “북한 어선이 (일부) 엔진을 끄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만 어느 지점에서 엔진을 켜고 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 쟁점 ③ : 北 어선 GPS 탑재 안 했다→탑재 했다

북한 어선의 GPS 탑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어선에 GPS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선에서 GPS가 발견됐다.

군은 이에 대해 ‘확인을 미처 못 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며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한다. 혹시 잘못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④: 책임자 처벌 안 하겠다→대대적 조사 벌이고 책임 묻겠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논란의 불씨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해안‧해상 감시요원에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병사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물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9일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안‧해상 경계작전 관계관과 해군, 육군 등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일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로는 정경두 장관의 질타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19일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군 관계자는 19일 “(17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병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지휘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레이더 운용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레이더 운용병에 대한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중간에 조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⑤: 北 선원,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이 밖에 선원들의 신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선원들의 신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신분을 포함한 선원들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도읍‧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선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기 전에 군 특수부대 옷을 입고 있는 선원에게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질문했냐고 물어보자 특별히 답을 못했다”고 전하고 일부 매체에서도 선원들이 군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20일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선원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이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정경두 장관, 급기야 대국민 사과…“관련자 엄중 문책 및 기강 재확립할 것”

국방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군이 사전에 북한 어선의 남하를 탐지하지도 못한 데다 사후에 경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정경두 장관이 20일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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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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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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