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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6: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6:57

국방부, 17일과 19일 두 차례 취재진 대상 백브리핑 진행
17일 VS 19일 입장 상반되는 부분 많아…‘거짓말’ 논란 증폭
‘국방부 불신’ 여론에 장관 비롯 핵심관계자 공개 사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군의 핵심관계자들이 연이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바빴다.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초기 발표와 이후의 발표가 달라진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말 바꾸기 논란’ 쟁점 다섯…北 어선 발견 장소‧표류 및 GPS 여부‧책임자 처벌
    北 선원들 신원도 논란…野 “군인 가능성” VS 국방부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 아냐”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 어선의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가능성 등에 대해 초기 발표와 이후 발표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국회‧국가정보원 등 다른 경로로 알려진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초기 발표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마저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관련 시간대별 상황

◆쟁점 ① : 북한 어선 발견 장소, 삼척항 인근→삼척항 방파제

‘국방부가 말을 바꾼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어선의 발견 장소다.

국방부는 17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경 주민 신고에 의해 북한 선원 4명이 타고 온 2톤 급의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에는 ‘삼척항 인근’이 아닌 ‘삼척항 방파제’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오전 일부 매체가 신원 미상의 취재원과 그가 제보한 사진을 인용해 “북한 선원들이 배를 홋줄로 부두에 묶어 놓고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걷고 있었다”고 보도한 뒤였다.

‘말 바꾸기’라며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같은 날 “17일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해경으로부터 방파제라고 들었지만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인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말 바꾸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결국 국방부의 한 핵심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서 ‘거짓말’, ‘축소‧은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저희의 불찰이었음을 충분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진의는 그것(거짓말이나 축소‧은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저희가 은폐나 축소를 한 적은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지만, 제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쟁점 ② : 北 어선, 동력 없이 떠내려 왔다→엔진 켰다 껐다 했다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다.

군은 북한 어선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선의 크기가 작고, 높이도 파도의 높이보다 낮은데다, 너무 저속으로 항해를 해서 거의 해류에 떠내려 오다 시피 했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라고 착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왔고 심지어 중간에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등을 우려해 동력을 껐다 켜기도 했다.

‘9일 함경북도를 떠난 이후 11~12일 사이에 동해상에서 위장 조업을 했던 것과 북한 어선이 최단 거리로 항해했던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귀순 목적으로 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 어선이) 표류했다고 한 것은 군의 레이더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류를 이용해 흘러내려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20일 “북한 어선이 (일부) 엔진을 끄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만 어느 지점에서 엔진을 켜고 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 쟁점 ③ : 北 어선 GPS 탑재 안 했다→탑재 했다

북한 어선의 GPS 탑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어선에 GPS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선에서 GPS가 발견됐다.

군은 이에 대해 ‘확인을 미처 못 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며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한다. 혹시 잘못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④: 책임자 처벌 안 하겠다→대대적 조사 벌이고 책임 묻겠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논란의 불씨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해안‧해상 감시요원에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병사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물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9일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안‧해상 경계작전 관계관과 해군, 육군 등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일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로는 정경두 장관의 질타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19일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군 관계자는 19일 “(17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병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지휘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레이더 운용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레이더 운용병에 대한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중간에 조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⑤: 北 선원,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이 밖에 선원들의 신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선원들의 신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신분을 포함한 선원들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도읍‧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선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기 전에 군 특수부대 옷을 입고 있는 선원에게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질문했냐고 물어보자 특별히 답을 못했다”고 전하고 일부 매체에서도 선원들이 군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20일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선원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이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정경두 장관, 급기야 대국민 사과…“관련자 엄중 문책 및 기강 재확립할 것”

국방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군이 사전에 북한 어선의 남하를 탐지하지도 못한 데다 사후에 경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정경두 장관이 20일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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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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