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4일 정례브리핑서 언론 보도 반박
“육군 23사단,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경·해군 지휘하는 부대 아냐”
‘해경보다 1시간 늦게 출동 원인, 23사단에 있나’ 질문에는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양경찰청(해경)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당시 지역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는 상황 보고서를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4일 “23사단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므로 해경이 매뉴얼을 안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가 나온 것과 달리) 23사단과 해군, 해경은 지휘관계가 없으므로 해경이 (상황 전파 시) 매뉴얼은 제대로 지킨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북한의 소형 어선(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고 상황보고서를 작성,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했다.
그런데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 전파 대상에 지역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매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해경이 동해안에서 북한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23사단장이 해경과 해군을 통합지휘하는 지역 통합방위작전매뉴얼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이 상황보고서를 23사단에 전파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해경의 보고서 전파대상에) 23사단이 빠져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3사단이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는 아니다. 23사단과 해군, 해경은 지휘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경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관련 기관들에 대해 (상황 보고서를)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장에 군의 무장병력이 출동한 시간이 해경보다 1시간가량 늦은 이유가 23사단에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북한 어선 상황 발표와 관련해 축소‧은폐 혹은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되는 시점에 적절한 대응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17일 국방부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발표할 때 어선 발견 장소를 해경 보고서와 달리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이유, 군의 해안‧해상 경계에 대한 수뇌부의 문제의식, 15일 개최된 군 수뇌부 회의에서의 언론 대응 논의 여부, 그리고 경계 실패에 대한 대비 문제, 언론 발표 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여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국방부는 모두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말씀드리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일단 조사 결과를 본 뒤에 그에 따라 알릴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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