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해상 경계 작전부대 조사 예정
합참‧육군 23사단‧해군 1함대 대상
경계 실패 책임자 문책도 곧 이뤄질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군이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뒤로 58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전방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 목선 관련 상황과 관련해 경계 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한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
이날부로 구성되는 조사단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
앞서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동해 해경)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현장 출동 역시 해경보다 약 1시간 늦었다.
이와 관련해 군의 작전 및 근무기강을 포함한 해안‧해상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안‧해상 경계 관계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역시 사실관계 파악 및 징계 수위 논의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