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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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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담판 오후 3시로 연기…시정연설 강행할 듯
민주, 민주노총과 관계 고심…당원 게시판 "눈치보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상화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오후 3시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의장이 공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24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3당은 이날 오후 4시~4시 30분 각각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의 취업 관련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숙명여대 특강 당시 발언에 대해 '거짓말'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해명입니다. 황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숙명여대 강연에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말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앞서...'잘한다' 46.7% vs '못한다' 48.3%/ 뉴스핌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6.7%(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3.9%)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8%p 하락한 수치다.

해경, 北 어선 상황 육군엔 전파 안해…국방부 "매뉴얼 따른 것"/ 뉴스핌
해양경찰청(해경)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당시 지역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는 상황 보고서를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4일 "23사단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므로 해경이 매뉴얼을 안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가 나온 것과 달리) 23사단과 해군, 해경은 지휘관계가 없으므로 해경이 (상황 전파 시) 매뉴얼은 제대로 지킨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北목선'에 뚫린 육군 8군단 사흘만에 '저녁회식'/ 아시아경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군의 해상·해안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도 육군 8군단 핵심 간부들이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8군단은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23사단의 상급부대다. 24일 군에 따르면 8군단은 지난 18일 저녁 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했다. 회식 자리에는 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부대 참모들이 다른 부대로 전출가는 날이었다.

국회 정상화 담판 오후 3시로 연기…이낙연 시정연설은 강행할 듯/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나 원내대표 불참으로 오후 3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의장이 공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24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민주노총과 관계 고심…당원 게시판 "눈치보지 말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이 민주노총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속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시위의 계획과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화 진행에 걸림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임기 시작 직후부터 물밑에서 추진해 온 민주노총 집행부와의 면담 계획도 보류되는 모양새다.

[단독]황교안 아들, 당락가른 임원 면접 '올A'…87 대 1 뚫고 입사/경향신문
2011년 말 '8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T에 합격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일까.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 대표 아들은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KT에 입사했다.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단독] 양정철 vs 김세연…여야5당 싱크탱크, 내달 모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5당 산하 정책연구원 원장들이 다음달 2일 모임을 가질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 직속 국회미래연구원 주선으로 5당 연구원장들이 2일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각 당 정책연구원의 중장기 과제 중 공통 과제를 찾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아들 스펙 논란에 "점수 높인 것도 아닌데‥" 해명/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취업 스펙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가 당시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숙명여대 강연에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말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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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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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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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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