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초미 관심 …'주휴수당'이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2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월 25·26·27일 최임위 릴레이 전원회의 예고
노사 양측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 내놓을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적시한을 나흘 앞두고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휴수당은 주 5일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번주 25~27일까지 3일 연속 4~6차 전원회의를 계획중이다.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또는 시급·월급으로 할지여부를 두고 5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인만큼 이번 릴레이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또는 시급·월급으로 표기할지 여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다. 통상적인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각각 별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맞섰다. 2015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으로 환산해온 만큼 올해도 시급과 월급으로 각각 병기하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올해의 경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 209시간 산정 근거에 대해 경영계위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월 평균 수 주수 4.345를 곱한 결과다.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환산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단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한다. 시급으로만 표기할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 시급 8350원만 지급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만약 올해 기준 월급 환상액에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140만원대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1명당 30만원 이상이 차이난다. 

경영계의 주장은 정부가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반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동안 이어져온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산출방식을 들었는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정부는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때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월 환산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주휴수당 외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노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쟁점이다. 사용자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사업 종류별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해보려고 하는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이들과 무관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정시한 기준은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요청 후 90일 이내인데 90일 되는 시점이 6월 27일이다. 만약 법정시한을 시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나야 한다. 고시까지 약 2주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