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26·27일 최임위 릴레이 전원회의 예고
노사 양측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 내놓을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적시한을 나흘 앞두고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휴수당은 주 5일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번주 25~27일까지 3일 연속 4~6차 전원회의를 계획중이다.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또는 시급·월급으로 할지여부를 두고 5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인만큼 이번 릴레이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또는 시급·월급으로 표기할지 여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다. 통상적인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각각 별도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맞섰다. 2015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으로 환산해온 만큼 올해도 시급과 월급으로 각각 병기하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올해의 경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 209시간 산정 근거에 대해 경영계위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월 평균 수 주수 4.345를 곱한 결과다.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환산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 단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한다. 시급으로만 표기할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 시급 8350원만 지급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만약 올해 기준 월급 환상액에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 140만원대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1명당 30만원 이상이 차이난다.
경영계의 주장은 정부가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반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동안 이어져온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산출방식을 들었는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정부는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때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월 환산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주휴수당 외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노사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쟁점이다. 사용자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사업 종류별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해보려고 하는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이들과 무관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정시한 기준은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요청 후 90일 이내인데 90일 되는 시점이 6월 27일이다. 만약 법정시한을 시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나야 한다. 고시까지 약 2주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