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신고했다.
17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
또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면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이어 위메프도 쿠팡을 제소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