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쿠팡, 잇따른 공정위 피소.. ‘과도한 견제’ vs ‘갑질이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월한 지위 사업자" vs "1조 적자 기업이 대기업에 갑질?"
업계 견제는 불가피.. 협력사 반발은 공정위 판단 필요할 듯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지난달부터 쿠팡과의 거래가 중단됐다. 우리 입장에선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라고 생각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

“쿠팡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던 회사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1조원 이상 흑자가 났던 회사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쿠팡과 LG생활건강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위 이커머스 사업자 쿠팡은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최근 LG생활건강으로부터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타사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타 채널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납품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외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대응했다. 쿠팡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맞는 납품가를 정하자는 수준에서의 제조사와 판매사의 조율은 있을 수 있다”며 “한 두 곳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은 있을 수 없고 대기업(LG생건)에 갑질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쿠팡이 경쟁사 혹은 협력사와 잇따른 잡음에 대해 ‘과도한 견제’ 또는 ‘갑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쿠팡을 비롯해 일부에선 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어 경쟁사의 견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통업계 A관계자는 "이커머스 공룡(쿠팡)이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포털 공룡(네이버)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기존 업권에서 파이를 수성하기 위한 견제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일각에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이란 지적도 있다. 쿠팡의 이용 고객이 많을수록 직매입 물량이 많아진다. 이 경우 협력사보다 쿠팡의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4조4227억원으로 이커머스 업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B관계자는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가격에 있어 협상보다는 통보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협력사는 쿠팡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팔기 위해 다소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이 급성장한 회사로 가격 인하 압력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쿠팡과 협력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만큼 공정위에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C관계자는 "같은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다"며 "각사의 상황이 있는만큼 현재 상황에서 견제 또는 갑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도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