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지위 사업자" vs "1조 적자 기업이 대기업에 갑질?"
업계 견제는 불가피.. 협력사 반발은 공정위 판단 필요할 듯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지난달부터 쿠팡과의 거래가 중단됐다. 우리 입장에선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라고 생각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
“쿠팡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던 회사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1조원 이상 흑자가 났던 회사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쿠팡과 LG생활건강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위 이커머스 사업자 쿠팡은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최근 LG생활건강으로부터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타사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타 채널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납품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외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대응했다. 쿠팡 관계자는 “시장가격에 맞는 납품가를 정하자는 수준에서의 제조사와 판매사의 조율은 있을 수 있다”며 “한 두 곳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은 있을 수 없고 대기업(LG생건)에 갑질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쿠팡 로켓배송[사진=쿠팡] |
쿠팡이 경쟁사 혹은 협력사와 잇따른 잡음에 대해 ‘과도한 견제’ 또는 ‘갑질’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쿠팡을 비롯해 일부에선 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어 경쟁사의 견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통업계 A관계자는 "이커머스 공룡(쿠팡)이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포털 공룡(네이버)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기존 업권에서 파이를 수성하기 위한 견제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일각에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이란 지적도 있다. 쿠팡의 이용 고객이 많을수록 직매입 물량이 많아진다. 이 경우 협력사보다 쿠팡의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4조4227억원으로 이커머스 업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B관계자는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가격에 있어 협상보다는 통보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협력사는 쿠팡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팔기 위해 다소 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이 급성장한 회사로 가격 인하 압력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쿠팡과 협력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만큼 공정위에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C관계자는 "같은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다"며 "각사의 상황이 있는만큼 현재 상황에서 견제 또는 갑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위메프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통업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커머스 매출 1위라는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쿠팡의 부당한 가격꺾기 및 손실비용 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도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