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6년 선고···검찰, 2심서 징역 12년·벌금80억·추징금30억 구형
朴 측 “이전 정권부터의 관행이고 그 연장선일 뿐”···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2시30분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 예산으로 마련한 국정원 특활비를 은밀하게 교부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은밀하게 밀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30억여원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버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국가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려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 최고 명령권자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좌지우지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단죄로 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해석 등에 비춰볼 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예산을 지원하던 관행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역시 그 연장선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3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 오랜 정치인 기간 동안 부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비록 달리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원과의 교부에 소극적으로 용인한 입장이었음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제 고령이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을 꼭 양형에 참작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달 7월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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