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배 위원장의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배현진 당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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