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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북중정상회담 '안보 우려' 발언 빼고 '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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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안보 우려 등 민감발언 공개 꺼린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열린 회담이라 더욱 주목 받았다.

특히 두 정상이 언급한 발언은 그 파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 매체가 북중 정상의 발언 내용 중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한 반면 북한은 '북중친선'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20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20일 북중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보도했다. 그 중에서도 시 주석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이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협상을 통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중국이 뒷받침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北·中매체,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 보도 '미묘한 차이'

김 위원장이 "과거 1년간 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부분도 의미심장하다. 이를 두고서는 유관국이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며, 북미 간 대화재개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식 표현'을 감안할 때,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현 하나 하나가 중요한 만큼 중국과 북한 매체의 보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북한 매체가 회담 하루 뒤인 2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됐다.

20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중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나눴던 대화를 보도하며 '북중, 두 당, 두 나라 최고영도자동지들'이라는 복수의 주어를 달며 발언을 소개했다. 이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 중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통신은 또한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는 전통적인 북중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했다)"며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 근본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데 대해 강조하면서 북중외교관계설정 70돌을 더더욱 의의 깊게 맞이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들을 제의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통신은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들께서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북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도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서 통신이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며 소개한 것은 "이번 방문이 북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밝혔다는 내용 뿐이다.

20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北 매체, 두 정상 발언은 '북중친선·사회주의 체제' 뿐

그나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내놓은 발언이 '최고영도자 동지'로 묶이지 않고 따로 소개된 것은 회담 이후 열린 환영만찬에 대한 보도다. 하지만 그것도 북중친선과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만 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찬 연설에서 "오늘 평양의 거리마다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성이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와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위대한 북중친선의 힘 있는 시위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총서기 동지와의 지난 네 차례의 상봉과 회담들을 통해 사회주의야말로 북중친선의 변함없는 핵"이라며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북중친선의 특수성과 불패성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서기 동지 영도 아래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거대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환영연회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시 주석은 이에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김정은 동지가 북한당과 정부, 인민을 영도해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실시하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정을 추동함으로써 자체발전을 위한 훌륭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공항에서 영접했다는 것과 '불패의 사회주의' 대집단체조(매스게임) 관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는 북중 정상의 발언이 소개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의 일련의 보도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 간 교착 국면', 비핵화, 체제 안전과 같은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가 회담을 하고 나서 똑같이 보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각국의 입장의 맞게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톤 다운이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중국 매체가 보도한 시 주석 발언 중 안보 우려) 부분은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드러내고 싶은 모양새인 것 같다"며 "반대로 북한은 주체 관점에서 의존적인 용어기 때문에 쉽사리 공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매체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발언인) 인내 부분도 그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의 인내를 말했는데 또 그걸 밝히는 것을 꺼려한 듯"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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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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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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