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ABL생명·KDB생명·DB생명·동양생명 등 5개사 대상
징계수위 약한 라이나생명은 기조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진행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놓고 징계 수위를 조율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오렌지라이프·ABL생명·라이나생명·KDB생명·DB생명·동양생명에 대해 부문검사 결과를 두고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이라며 "다만 아직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부문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종합 검사와는 달리 금감원이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검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비정기적 검사다.
현재 6개 보험사 중 처벌 수위가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진 라이나생명에 대해서만 개선 조치만 공개됐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이나생명이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 전 공지 의무사항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보험업법 제196조에 해당될 때 조치된다. 먼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과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금·설계사 수당 지급 지연, 보험금 미지급, 다른 설계사 명의 이용해 보험계약 모집 등이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보험금과 설계사 수당 지급이 지연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2월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계약자에게 3800만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2100만원을 과소지급해 4억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한화생명 역시 2017년 4월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유 계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건의 대상에 올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3주에 걸쳐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흥국생명 등 4개 생보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