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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내 낙태 ‘기소유예’…‘헌법불합치’ 후속 조치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8:06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8:06

대검, 최근 낙태사건 처리 지침 일선 검찰청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검찰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면서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임신 기간 12주 이내’를 기소유예 처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관련 법령에 대한 헌재의 세부 판단과 해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상 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언급한 낙태 허용 사유 해당 여부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심리를 요청해 이를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하거나 상습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죄를 구형할 예정이다.

실제 광주지검은 이같은 대검 사건처리기준에 맞춰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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