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력해 차질없이 후속조치 진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각각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입법권자는 결정 취지에 맞게 낙태 처벌 규정을 개선 입법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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