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상장폐지 최종심의 의사록 '카인드' 공개
에이앤티앤, 이의 제기…판결 확정 이후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한국거래소가 상폐 심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에이앤티앤이 지난 5월 29일 제10차 코스닥시장위원회 상폐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상폐 심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의사록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에이앤티앤이 이의를 제기해 최초로 의사록을 공개 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제외하려고 규정을 넣은 것은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데, 신설 규정에는 의사록 공개와 비공개 모두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앞서 거래소는 상폐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상폐 여부를 최종결정한 심의‧의결에 대한 의사록을 거래소 공시 사이트 '카인드'에 공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상폐 최종 심의 의사록은 상폐 심의·의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게재한다. 상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지난 5월 케이에스피와 UCI, WI 등 3개 기업의 심사 의사록을 카인드에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에이앤티앤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제기에 따라 해당 판결 확정 이후 공개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했는지 누구나 궁금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오픈하지 않았던 의사록을 거래소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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