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의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 제외
공개매수 주체 최대주주등으로 한정
소수주주 이익 침해 우려…29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가 제외되고, 공개매수 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현행 제도상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폐가 가능하다. 해당 요건은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이다.
이 경우,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 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폐를 할 수 있다.
문제점은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폐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진상폐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거래소 측은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폐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폐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상장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할 계획이다. 새 제도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폐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진상폐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hoan@newspim.com